그동안 형식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조언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 등 2개 분과회의로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원로경제인 ▲거시경제 ▲산업.통상 ▲복지.노동.환경 ▲외국경제인 ▲경제정책 등 6개 회의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분과별 회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경제현안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로경제인회의는 전직 경제관료들의 경험을 정책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거시경제 및 경제정책 회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해 정책방향 설정과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경제인회의는 최근 정부가 주력하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통상회의와 복지.노동.환경회의는 각각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은 조윤제 청와대 정책보좌관 등이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을 현행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늘리고 정부측 당연직 위원을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으로 조정하는 등 조직규모를 개편한 바 있다. 자문회의는 지난 99년 11월 헌법 제93조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내외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