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터넷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키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일 "오프라인 상거래에만 부과해온 판매세를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방정부의 인터넷 판매세 부과금지 정책을 거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 일리노이 등 일부 주들도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실리콘밸리 등의 전자상거래 위축을 우려,인터넷 판매세 징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주 재정적자 규모가 3백5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세수확보를 위해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마존 반스앤노블스 델컴퓨터 등 전자상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주 마다 인터넷 조세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기업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판매세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파이낸셜타임스는 "전자상거래에 알맞은 통일된 조세 정책을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주가 인터넷 판매세를 징수하려면 적어도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