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년 전 미국의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연간 40억달러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7일 승인했다. WTO는 지난 2001년 미국이 해외판매법인에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줌으로써 자국 수출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다는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바 있다. EU는 앞서 미국의 세제 우대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보복 관세 부과가 가능한 미국산 제품 리스트를 WTO에 제출했다. EU는 이로써 미국에 연간 40억달러의 무역보복을 광범위하게 가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역보복 규모는 WTO 출범 8년만에 최대다. 제네바의 한 소식통은 그러나 WTO의 승인에도 불구, EU가 미국에 즉각 전면적인 보복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7일 미국에 올 가을까지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세제 시스템(FSC)을 바꿀 수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도 "FSC 폐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고무적이며 미국이 결단력 있게 이를 실행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AF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