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개정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내부운영기준이 만들어지는대로 공개된다. 공정위의 고위관계자는 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 11조 개정안은공정위가 인정할 경우 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자체운영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주 신문고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정위가 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와 함께 '수정안의 단서규정에 대해 앞으로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단서조항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위반사건을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고 어떤 사건을 협회에 이첩할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반회수기준 등이해당사자간 논란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이첩기준을 만든 뒤 공개해 자의적 판단을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위반회수나 위반액 등에 대해 과거 공정위가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추진하던 당시 제시됐던 '동일사업자의 동일유형 위반행위' 등의 규정이 해석에 따라 위반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분간 이첩기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신문고시개정으로 신문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고시위반사항을 효과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일부업무의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이 정착된다면 고시운영은 현재와 큰 차이가없을 것"이라며 신문시장의 과도통제 가능성을 일축하고 "신문고시는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문판매고시'로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