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 작업이 조세채권 문제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채권단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월 한보철강을 AK캐피탈에 3억7천7백만달러(4천5백20억원 상당)에 팔기로 본계약을 맺은 뒤 이달 23일까지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초안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그러나 2천3백57억원에 달하는 조세채권의 감면을 놓고 국세청 등 조세당국과 채권단간의 이견으로 정리계획 변경안 동의가 불투명해졌다. 조세당국은 조세채권 감면이 불가능하지만 시장금리인 연 5%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1천1백억원을 정리계획 기간중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뒤 만기에 2천3백57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조세채권을 현가 할인해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조세당국은 조세채권의 50% 가량을 회수하지만 채권단은 회수율이 7%에 불과하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