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전국운송노조 화물연대파업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레미콘이나 화물차의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데도 노조는자신들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물류대란을 일으켜 국가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히 이번 파업은 충분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선 집단행동후 대화를 통한 요구사항 관철'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후속처리가 잘못 이뤄질 경우 이익집단들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