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협이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면서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위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해 보상책임을 지는 이른바`국가재보험'(再保險)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재보험에 참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책임 일부를 떠안았던 국내외민간보험사들이 지난해 큰손실을 보게 되자, 올해 재보험에 불참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태풍 `루사'로 농작물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348억원으로 가입농가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59억)보다 훨씬 많았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 농협은 27억원, 농협으로부터 보상책임 일부를 인수했던 11개 국내외 민간보험사들은 241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출연금으로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재보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때 가입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돼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6개 과실류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