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자 한도를초과한 프랑스에 문책성 권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佛일간지 르몽드는 3일자에서 EU 집행위가 오는 7일 문책성 권고를 통해 프랑스에 오는 10월까지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권고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인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 제출돼 채택되면 프랑스는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EU의 요구를 받아들이든 지, 아니면 EU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EU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에 대한 문책성 권고가 지난해 재정적자 한도를초과한 독일과 포르투갈에 대해 발동된 권고와 유사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단일통화인 유로의 안정을 위해 유로사용국가들의 재정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적자 한도를 위반한 국가는 최악의 경우 GDP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