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지난해 자국 철강업계보호를 명목으로 수입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불법(illegal)'이라고최종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미국의 철강업체인 뉴코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WTO는 지난 3월 26일 미국의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데 이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자체 무역분쟁 패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97년 이후 미국에서 30개 철강업체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점을들어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내 산업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해온 미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코측 변호인측의 앨런 프라이스 대표는 "WTO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이번판정을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무역조치에 대해 딴지를 건다면 WTO의 합법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브라질 등 8개국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하고 14개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8-30%의 고율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제네바 블룸버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