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2일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송유철(宋裕鐵)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은 기자들과 만나 의결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정부의 직접규제와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절충한 경제1분과 수정안을 폐기하고 정부의 직접규제쪽으로 선회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 경제1분과의 수정안은 정부의 직접규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경제1분과의 3개 단서중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와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액수가 소액인 경우'를 인정 하게 되면 신도시입주에 앞서 특정 신문사가 무가지와 경품을 입주민에게 나눠주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규제할 수 없다는 공정위측의 반론이 있었다. 아울러 특정 신문사 본사에서 5개 지사에 무가지와 경품을 나눠주도록 지시해 신문부수를 늘리려 할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실제론 5번 위반한 것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체안은 어떻게 채택됐나. ▲규개위원 20명중 18명이 참석, 표결을 통해 찬성 14, 반대 3, 기권 1표로 채택됐다. 규개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다. --규개위 위원장인 국무총리도 참석했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하지만 투표권을 위임했다. --새 신문고시 발효 시점은.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5월7일)마다 여는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뒤 발효된다. --경제1분과의 단서조항중 3번은 놔둔 이유는. ▲3번항은 `기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한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