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품 제공,무가지 살포 등 신문판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여부를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신문고시 11조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자율공정경쟁 규약을 적용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우선적으로'라는 말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 판매시장이 무질서해질 경우 자동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자율공정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공정규약 적용 때에는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20명중 18명의 규개위 위원이 표결에 나서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고시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