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사진)에 대해 2일 보증금 2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SK 사태 뒷수습과 그룹의 업무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던 김 본부장이 풀려남에 따라 SK그룹의 경영정상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선 "아직 검찰 의견서가 도착하지 않아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텔레콤 부사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소버린자산운용(크레스트증권의 모회사)이 SK의 백기사라는 설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기사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도와주는 세력을 말한다"며 "소버린은 SK㈜ 주가가 한참 떨어졌을 때 치밀한 준비를 한 뒤 펀드 자회사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인 투자세력이기 때문에 백기사 설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SK글로벌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채권단의 파산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대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은 채무가 동결됐으며 법원에서 파견하는 관리인이 경영권을 접수하게 된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SK글로벌 관계자는 "채권단에 포함돼 있는 프랑스 유바프(UBAF)가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파산 신청을 내 그 심리가 2일 열릴 예정이었다"며 "유바프측에 대응해 전체 채권단 이익을 도모하고 계속 기업으로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태웅·김인식·이관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