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이 골프장과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손비처리 항목에서 제외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분만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어려운 경제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현행 세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이와 관련, "향락성 접대비에 대해서는 1백%가 아닌 일정 비율만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프랑스처럼 골프 접대에 대해서는 손비를 50%만 인정해 주는 등의 사례를 검토, 구체적인 손비인정 범위와 한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제안이 접수되는대로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세법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골프장 헬스장 승마장에서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향락성'으로 간주,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국세청은 다만 세정혁신 차원에서 현행 법인세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업무와 무관한 접대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인세법 25조는 손비인정 대상을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