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골프장이나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던 국세청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대신 현행 접대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고가의 접대를 어렵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A4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어려운 경제 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현행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지금처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접대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골프장 헬스장 승마장에서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향락성'으로 간주,손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이와 관련,이용섭 국세청장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다만 세정혁신 차원에서 현행 법인세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업무와 무관한 접대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계속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통념상 접대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사교성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련성 여부를 증명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 25조는 손비인정 대상을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 관련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