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특례조치가 2일 종료돼 정상복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라크전 조기종전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비상조치로 실시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관세 인하조치를 2일자로 종료키로 하고 관련고시를 3일자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이라크전 발발우려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웃돌자 국내 유가의 지나친 급등을 막기위해 5%인 원유관세를 3%로, 7%인 석유제품 관세를 5%로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라크전 종전으로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거래된 국내유가 기준상품인중동산 두바이유의 현물가격은 배럴당 22.43달러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역시 각각 23.12달러, 25.21달러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일자로 특례조치가 종료되면 이날까지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에 한해서만 저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의 원유 및 석유관세특례적용이 종료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6원 가량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