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공채매입의무 면제등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차지원 방안으로 지방세를 추가감면하는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차(800cc이하) 구입시에는 각각 취득가액의 2%를 취득세.등록세로 내고있으며 의원 40여명이 이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재경부는 또 공채매입 면제를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할계획이며 공영주차료 감면지역 확대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등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차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현재 추진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