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발표한 세무조사시스템 개편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를 부조리를 근절시키는데 초첨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시달하고 상반기중 시행하도록 했다. ◆고소득 전문업종 조사전담반 구성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에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조사하는 전담반을발족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문직종 조사전담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들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분류, 파악되고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정예화될 조사전담반은 전문직종의 재산변동상황과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 입출국내역,소득신고상황 등 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상시 관리체제로 운영된다.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검찰에고발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고소득 전문직 조사전담반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조사3국에 3개반이 편성되고 고소득 전문직이 밀집, 영업중인 서초.역삼.강남.반포.삼성 등 강남지역 세무서에도 개설된다.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이제는 납세자와 조사요원간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부조리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납세자는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조사와관련,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공식적 접촉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 공식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납세자로 부터 애로사항이나 소명자료를 받아해당 조사 담당직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담당조사 직원은 이를 세무조사에 참고하고 반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즉각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다 적발된 납세자는 엄정한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통한 비공식적인 로비나 접촉이 없어지면서 엄정하고도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객관화된 조사대상 선정기준 공표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화된 조사대상선정 기준이 사전에 공표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운영됐던 조사기간과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각종 조사절차가 제도화된다. 또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 각종 회계서류를 영치하는 특별세무조사제가 폐지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큰 '카드깡'업자 등 악성 탈세사업자에 대한 영치조사는유지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되 정당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기 위해 조사과정 녹취와 자료제출요구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