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송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연체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 소송채무 연체 이율을 2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가 14~21%에 이르는 만큼 20%로 낮춰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거나 현행 시행령 상의 25%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이자율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상한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던 현행 소송촉진법 조항은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마련됐지만 규정의 모호성 등을 계속 지적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