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끌어온 두산중공업 사태가 지난 달가까스로 타결됐지만 노사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교섭방식 및 내용을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두산중공업 등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달 들어 임금협상에 응할 것을 노조에제안했으나 노조측이 임금협상 돌입의 전제조건으로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 도입▲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노조활동 보장 등 4가지 조항에 대한 단체협상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임금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4가지 사안은 금속노조 산하 95개 사업장 노사 대표가 지난22일 전격 합의한 `중앙교섭'상에 명시된 협상 내용이다. 회사측은 단협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내년에 갱신되는 만큼 올해는 임금협상만 벌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단협 규정상 노사 한쪽이 보충협약을 요구할 경우, 상대가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보충 단체협상 형식으로 4개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최대사업장이지만 지난해 사측이 노조의 집단교섭 방식에 문제를 제기, 양측 갈등으로 산별기본협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중앙교섭 대상에서는 빠지게 됐다. 이와 함께 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1인당 월 12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수주부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서임금 협상자체도 쉽사리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측은 1월 노조원 분신사망으로 촉발된 사태에서 노조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한 만큼 더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투쟁력을 계속 키워간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합의로 결속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두산중 노사의 대립이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 두산중 사측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간의 `세'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두산중공업 사태는 지난 3월 노동부 중재로 극적으로 봉합됐으나 해고자 복직문제 등에서 아직 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해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