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01740]과 채권단은 해외 채권단의 잇따르는 법적대응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8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 채권단의 일방적 청산 또는 파산신청에 대해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기위한 조치로 현지법인은 당장의 소송위협에서 벗어나 법원의 보호아래 놓이게 되며수개월내 회생 또는 청산여부가 결정된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25일 "현단계에서 해외법인 청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며 우선 현지법률과 법적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지법인의 자산과 영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법인별로 법률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별적으로 현지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중순 해외채권단 모임 이후에도 해외법인에 대해 3건의소송이 추가 접수되는 등 해외채권단의 법적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법인의 경우는 파산법 11조에 의거해 파산보호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7개 해외법인들은 현지 법률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글로벌과 채권단은 해외법인이 갖는 그룹내 역할과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해최대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SK글로벌 자체의 사업구조조정방향에 따라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재정주간사 UBS워버그를 통해 현지법인이 개별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대로 해외 채권단을 대상으로 `캐시 바이아웃(Cash Buyout.채권 현금매입)'에 들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바이아웃 플랜은 해외채권단이 보유한 SK글로벌 채권을 일정비율의 현금을 주고사들이는 것으로 과거 ㈜대우 처리때 활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거부하는 해외채권기관은 SK글로벌과 채권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대응 절차를 밟게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hd@yonhapnews mercie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