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4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한 것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및 2001년 10월 2차 채무재조정 등 두 가지. 하이닉스는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로 9천196억원의 혜택을 입었고 2001년 10월 2차 채무조정을 통해 5조2천380억원의 수혜를 누렸다는게 EU집행위의 주장이다. EU는 이에 따라 회사채 신속인수에 대해 4.9%의 상계관세를, 2차 채무조정에 대해 28.1%의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당초 인피니온사가 제소한 세제혜택과 2001년 10월 이전 신규여신 제공,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은 하이닉스에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EU와 달리 2000년 12월의 신디케이트론, 수출환어음(DA) 한도 확대, 세제혜택, 2001년 5월 채무재조정 등을 모두 정부보조금으로 인정했다. EU는 산은이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인정했으며, 회사채 신속인수는 정상적인 일반 금융기관이라면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하이닉스에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 또 제공총액의 41%가 하이닉스에 집중 지원돼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2001년 10월의 채무재조정에 대해서도 당시의 반도체 시황 및 전망에 비춰 채무재조정 행위는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1년 6-8월 D램 가격이 68% 하락한데 이어 11월까지 52%가 추가로 떨어지는 등 경영개선 전망이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 마저 최악이었다는 게 EU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있었다고 EU는 보고 있다. 외환, 우리, 조흥은행은 정부 지분이 43.2-100%이며, 농협도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이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가 투자부적격이었는데도 투자했다는 것. 외환은행은 또 코메르츠뱅크가 인수했는데도 공익 우선 및 정부 협조의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씨티뱅크도 외국은행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EU는 또 EU 반도체 업계 판매량의 50%를 차지하는 한국산 D램의 수입으로 2000-2001년 사이 D램 가격이 77% 하락했고 이 과정에 하이닉스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EU는 하이닉스에 대한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와 2001년 10월 2차 채무재조정 등 두가지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정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0.92%의 미소마진으로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