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33%의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미 상무부가 지난 1일 예비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하이닉스에 57.37%의 관세율을 적용한데 이은 것이어서 하이닉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0.92%의 미소마진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이닉스에 적용되는 이번 잠정조치는 최장 4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EU집행위는 오는 8월24일 이전에 확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는 점을 EU측에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EU집행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이닉스에 고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EU측에 조만간 양자협의를 요청해 EU측 예비판정 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교섭을 강화함으로써 최종 판정시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황두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라미 EU통상담당집행위원을 면담하고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최종 판정은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한국-EU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EU 집행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작년 6월10일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에 따라 같은해 7월25일부터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 12월 2주에 걸쳐 방한, 정밀실사를 벌인 바 있다. 인피니온은 당시 제소를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및 채무만기 연장, 출자전환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 16조원과 삼성전자에 대한 조세혜택 7천600억원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공병설 기자 prince@yonhapnews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