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월급쟁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개인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규모와 이자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가 국세청과 관세청, 행정자치부 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히 실시돼 신용대출을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현행 규정상 신용정보업자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공공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지 않아 정보공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공유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들 가운데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신용카드빚 축소를 위해 일부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신용정보회사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전망 등 여러가지 상품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판매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이들 정보를 이용해 담보없이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해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재경부는 또 이번 법개정에 개인의 신용정보제공동의 방식을 현재의 서면동의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상 동의도 허용하는 것을 비롯,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설,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