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내에 산재한 중소기업지원기구를 `중소기업협력단'으로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화 혁신지원을 위해 정보화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지원하는 `정보화 혁신전문기업' 제도를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중기청은 벤처확인제도는 2005년 조기종료하고 평가방식을 혁신능력 평가 등 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벤처확인 기준평가를 민간평가기관에 전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민관 공동으로 결성하고, 펀드매니저가 중심이 되는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 캐피탈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