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20일 골드만 삭스가 보유한 진로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로는 또 골드만 삭스가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외자유치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1천5백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드만 삭스 측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거진 양사간 분쟁이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번지게 됐다. 진로는 가압류 신청서에서 "골드만 삭스가 진로 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데도 은밀하게 매입했다"며 "골드만 삭스가 불법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행사해 진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로는 이어 "골드만 삭스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진로에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토대로 진로 채권을 매집했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