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네 곳 이상의 카드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의 현금성 카드대출(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폭이 분기당 최대 10%로 제한된다. 또 5백만원 이하 소액연체자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증인을 세우면 대환대출(카드빚을 갚기 위해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보우 여신전문금융협회 상무는 18일 "삼성 LG 등 8개 전업 신용카드회사들과 최근 네 차례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갖고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우선 다중채무자나 연체자들의 갑작스런 상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카드사별로 회원 이용한도를 분기당 최대 10%내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분기별로 10%만 갚아 나가면 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연체자들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또 5백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보증을 세우면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되, 대출금의 20%는 미리 내야 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연체액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선급금이 대출금의 50%로 높아지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