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항만의 보안시스템 확충작업은 미국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해 말 보안이 허술한 항구에서 적하된 배의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해상 보안법'을 제정한데 이어 각국의 화물선 및 국제항만의 보안체제를 강화하는 '해상 인명안전(SOLAS)조약'도 밀어붙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마산 등 28개 무역항이 그 대상이며 적어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보안강화 압력 거세진다=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컨테이너 등에 플라스틱 폭탄이 숨겨져 있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해사보안법'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 수출 항구의 보안상태를 평가,시설 개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국이 미국측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항구에서 출발한 배의 미국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말 미국 주도로 개정된 'SOLAS 조약'은 항만보안 작업을 전세계로 확대시켰다. 이 조약에 가맹된 1백47개국은 개정된 조약이 발효되는 내년 7월말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는 예산확보도 못한 상태=해양수산부는 이 조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선 국내항만을 입출항하는 사람과 화물의 검색장비 및 CCTV 등의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항을 운항하는 총톤수 5백? 이상의 화물선박과 여객선들은 의무적으로 해상보안경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오공균 안전관리관은 "현재 용역중인 해상보안규정 종합대책이 나오는 오는 7월초부터 본격적인 검색장비 및 시설보완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을 맡고있는 김영모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빨리 예산을 확보,선박과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의 교육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부산=김태현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