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한국은행법개정에 대한 반대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서 한은법을 둘러싸고 97년 이후 6년만에 재경부-한은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달 각각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법안논의과정에서 대체토론, 정부의견제출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10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중 재경부몫이었던 민간추천위원 폐지와 부총재의 당연직 금통위원임명 ▲재경부의 한은예산승인 폐지 ▲금융기관 단독검사권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 17명이 별도발의한 개정안도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는 개정안 핵심내용 대부분이 직접적 권한축소를 가져오는 탓에 개정에반대하면서도 '의원입법'이라는 형식때문에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했으나 법안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다 국가신용등급,카드채 등 급박했던 상황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金振杓) 부총리의 귀국을 계기로 '대국회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한은이 요구하는 예산승인권폐지에 대해 "통제없는 방만한 예산운용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재경부 승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들어 단독검사권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단독검사권이나 외국환은행의 외화여수신 및 외화자산한도규제 등은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개편시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내용의 상당수는 정부업무의 조정이나 금융감독기구개편과 맞물려있는 문제들"이라며 "한은법만 개정해서는 법간 충돌이나 불일치를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통위개편에 대해 "민간단체 추천폐지와 부총재의 당연직 임명은 바람직하나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을 장악하는 문제가있다"며 총재추천위원 2명중 1명을 국회에 할당하는 안을 제시하고 예산승인권폐지역시 중립성확보상 필요하나 국회사전보고 등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 자료요청권에 대해서는 한은에 전체 금융기관의 일반검사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독검사권과 외화자산규제권에대해서도 "현 자료요구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정부조직법상 충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