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위 그룹인 SK그룹이 소버린자산운용이라는 유럽계 자본의 주도면밀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면서 이 회사의 정체 못지 않게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배후지원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가 일시적 경영공백 상태에 빠진 약점을 비집고 절묘한 타이밍에 과감히 주식 매집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사정에 훤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는 '단독 실행'은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또 SK㈜ 주식을 정확히 14.99%만 사들임으로써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영향력은 극대화시켰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우선 국내외 투자은행과 증권사, 로펌, M&A부띠크 등의 도움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주식매집창구였던 도이치은행과 증권이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법과 상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과 함께 SK의 지분구조와 시장동향에 대한 종합분석을 대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M&A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은행의 정보수집력과 국내법에 대한 이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도이치은행도 국내 브랜치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SK의 경영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자문을 맡은 '리걸 어드바이저(Legal Advisor)'로는 국내 로펌이 주목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김&장 세종 태평양 율촌 한미 등 '5대 메이저'가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장이 SK㈜의 주식을 사들인 크레스트증권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지분취득 사전 신고업무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세종은 SK글로벌 채권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고 태평양의 경우 또 다른 '메가딜(mega deal)'을 진행하고 있어 SK건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변호사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로펌의 관계자는 "M&A 자체가 상당한 보안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이치뱅크가 자체 보유한 '인하우스 로이어(in-house lawyer)'를 통해 법률 검토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M&A부띠크 업체 관계자는 "어쨌든 SK의 자작극이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내전문가 뺨치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