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제도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로 전환되며 금융성기금을 포함한 60개 기금의 결산서가 모두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회계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입.지출사실만을 단순히 기록해 산출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식부기 대신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와 연계해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도입, 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거래의 인식시점을 현금입출시점으로 잡았던 현금주의 대신 거래발생시점을거래의 인식시점으로 하는 발생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새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금융성기금을 포함한 60개 기금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2일)까지 제출하던 결산서 제출시기는 6월30일까지로 앞당겨 국회에서 깊이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9종인 결산서는 정부통합재무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2종으로줄여 국가재정상태와 재정운용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이윤추구목적의 기업회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위주의 회계 및 결산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