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산 합성고무(SBR, 스티렌 부타디엔고무) 등에 대해 16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잠정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은 한국과 일본 및 러시아산 SBR로 타이어를 비롯한 고무제품의 원재료인 SBR의 수입업자들은 통관에 앞서 일정 금액의 현금 예치금을 관계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올 2월27일 한국산 SBR 등 2종의 외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를 6개월 연장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