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해외브랜드 카드이용료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자 등 해외카드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비과세라는 법해석을 내리고 세금을 부과하지말라는 회신을 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를 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경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카드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인 '비자'의 사업소득인 만큼 로열티로 분류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비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조세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개인신용 불안 우려로 카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까지 내게 된다면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비과세 결정이 나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말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이용료를 주고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상품권 이용이라고 판단하고 로열티로 분류해 과세키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법인분 원천세 조세시효가 5년인 만큼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해외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 300여억원(추정액)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이같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재경부에 질의회신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