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송월타올이 화의에서 벗어났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는 11일 화의가 진행 중인 부산의 향토기업 송월타올에 대해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송월타올이 화의채무 3백6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는 채권단 발행서류와 함께 회사와 채권단 명의의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월타올은 외환위기에 따른 매출부진과 자금난 끝에 부도처리되면서 1998년 7월 화의절차에 들어갔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송월타올은 화의절차를 끝내고 회사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송월타올은 화의인가가 난 뒤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상공장 등 회사 자산과 부동산을 매각하며 정상화에 나섰다. 송월타올은 또 5백10명이던 직원을 3백60여명으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200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