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들의 골프부킹을 청탁받아 골프장에 부킹을 요청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은 권력조직이 아니라고 선언한 만큼 세무 공무원이 골프장에 부킹을 부탁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만약 청탁을 받고 골프장에 부킹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프 애호가로 알려진 이 청장은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나도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나 납세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기업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청장의 발언은 사실상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골프금지령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금을 고리로 골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각계 인사들의 부킹 청탁이 상당히 많았던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