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4개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 산염(酸鹽)에 대해 덤핑 관세를 확정했다고 다우존스가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산 아크릴 산염이 중국 국내 업계에 피해를 미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대체에 5년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국가와 업체별로 다른 세율이 부과됐다. 한국의 경우, LG화학[51910]에 부과된 관세는 2%인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20%로결정됐다. 이밖에 바스프 페트로나스 케미컬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업체들은 3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으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업체들은 각각 49%와 24%로 책정됐다. 이번 조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많은 기능이 최근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상무부로 이관된 후 처음 취해진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0월10일 한국 등 4개국산 아크릴 산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뒤 작년 12월5일부터 잠정 관세를 부과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