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의 '뉴-오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행기,기차,전철,지하철 사고까지 보상하고 신차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다. 교통사고 사망담보를 신설,보험가입자나 그 가족이 비행기,기차,전철,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인당 1억원을 보상한다. 특히 비행기 사고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외국여행,출장 등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의 비행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보상해 준다. 이밖에 대인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으로 6백만원을,본인이나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차만을 위한 보상내역도 강화했다. 신차가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발생하면 신차구입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등록비용(보험가입금액의 7%)을 보상해준다. 사고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발생하면 격락손해(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손해) 및 오일보충,정비,점검 등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보상해 준다. 이같은 신차보험은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만∼5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이 보험에 드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