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 회사 한국로버트보쉬기전은 작년 10월부터 국내에 팔린 '고속절단기'(모델명 GCO 14-2)를 안전상의 이유로 6월30일까지 전량 회수해 환불해주기로 했다. 보쉬는 6일 "신고된 피해는 없지만 이 제품의 고정지지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사고 방지 차원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보쉬 서비스본부(02-2270-9080∼2)로 연락한 후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도착지 지불 형태로 이름·주소·전화번호·제품구입처 정보와 함께 리콜 대상 제품을 돌려 보내면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