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34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출범한 ㈜LG가 LG칼텍스정유의 지분 0.17%를 매입하지 못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3일 LG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가 비상장사인 LG칼텍스정유의 지주회사로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LG칼텍스정유 주식의 50%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49.83%만을 보유, 50%에 0.17%(4만4천257주)가 모자란다. LG는 전신인 LGCI가 설립된 지난 2001년 4월3일 당시에도 LG칼텍스정유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공정거래법에 허용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일로 완료됐으나 0.17%의 지분 확보에 실패한 것. LG가 소액의 지분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지분의 소유주인 대기업 D그룹 회장의 인척이 끝까지 이 주식의 매각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LG측은 유예기간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이 개인주주를 찾아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삼고초려'했지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절대 팔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안에 LG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LG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령에 따라 '충족시키지 못한 지분 장부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