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일 한국산 D램 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예비판정에서 한국의 D램 제조업체인 하이닉스에 잠정적으로 상계관세 57.37%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는 0.16%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로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대미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게돼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하이닉스의 지난해 대미 D램 수출액은 4억6천만달러였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전체 대미 D램 반도체 수출액은 19억4천만달러였다. 상무부는 이날 오후 12시께(한국시간 2일 새벽 2시) 한국산 D램 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예비판정 결과를 주미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수출가격이 100원이라면 수입업자가 57원37전을 관세청에 예치한 뒤에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며 미국내 판매가격은 157원37전 이상이 된다. 상무부는 지난 2002년 11월1일 미국의 D램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 등을 한국정부의 보조금이라며 제소하자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 상무부 발표 = 상무부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무부는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의 조사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D램 수입이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었고 순수 보조금 비율은 잠정적으로 0.16%에서 57.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우리는 예비판정을 내리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요청했고 앞으로 6월16일로 예정된 최종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조사 기록의 사실들과 함께 그런 의견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제품은 모든 D램 완제품과 가공웨이퍼, 자르거나 자르지 않은 형판(die)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가공웨이퍼의 경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한국밖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번 판정에 포함되며 한국 밖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된 것들은 이번 판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수리나 대체를 위해 재수입된 D램이나 메모리 모듈은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해규모 = 하이닉스의 미주지역 D램 수출비중은 전체 D램 수출물량의 25%정도로 57.37%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매달 2천300만 달러 가량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하이닉스는 작년 한해동안 총 4억6천만달러어치의 D램을 미국에 수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1% 미만인 이른바 `미소 마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관세청에 상계관세 만큼의 액수를 예치할 의무가 없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하이닉스는 미국에 D램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잠정 관세를 예치하게돼 자금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마이크론, 인피네온 등 다른 나라의 회사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D램의 대미수출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총 D램 반도체 수출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2.5%(19억3천800만달러)였다. ▲ 외교통상부 반응 = 외교통상부는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우리정부의 각종 정책자금과 세제상 혜택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반적 성격의 제도임을 수차례에 걸쳐 미국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하이닉스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제소자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공정한 판정으로 향후 조사과정에서 미국측이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종판정 일정 = 미국은 당초 예비판정을 지난 1월27일까지 내릴 예정이었으나 조사과정 지연 등의 이유로 시한이 연장됐으며 최종판정은 앞으로 75일 이내에 즉 오는 6월16일까지 내릴 계획이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피해 판정은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나온 뒤 45일 이내에, 즉 7월말께까지 나오게 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