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제한 조치 위기에 놓였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2일 KOTRA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재판소는 최근 자국 철강업체가 한국 등 8개 국산 냉연강판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피해 소송에서 무피해 판정을 내렸다. 캐나다 철강업체는 2001년 캐나다 국제무역심사국(CITT)이 수입 냉연강판에 대해 산업무피해 판정을 내리자 연방재판소에 재심을 요구했으며, 이번 무피해 판정으로 더 이상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해졌다. 이번에 무피해 판정을 받은 국가는 한국과 중국, 브라질, 대만,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등이다. 베네수엘라 반덤핑.보조금위원회(CASS)도 2001년 11월부터 한국 등 16개국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현지 한국대사관에 통보해왔다.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품목은 U형강 및 I형강으로 CASS는 자국 산업의 생산 및 판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외국제품의 수입보다는 자체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규제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CASS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