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 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채 장기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문모(45.여)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씨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로 부터1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장기간 일부 금액도 갚지 않은 것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문씨의 부친이 장남에게 부동산 매각자금 일부와 예금 등 23억9천200만원을 13회에 걸쳐 송금하거나 교부했다"면서 "금융계좌이체를 통해 다른 아들에게도 3억4천500만원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인 문씨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뒤 3개월이 지난뒤에야부친에게 돈을 모두 갚았다면서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유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파세무서는 지난 2001년 문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3년이 지나도록변제하지 않자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수 사람들이 부모로 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개인별 납세자의 자금출처를 분석, 이같은 편법증여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 공제액이 배우자는 3억원, 자녀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미성년자1천500만원), 기타가족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금액이상을증여받았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상속세율은 1억원이하가 10%, 1억∼5억원(누진공제액 1천만원) 20%, 5억∼10억원(6천만원) 30%, 10억∼30억원(1억6천만원) 40%, 30억원 초과(4억6천만원) 5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