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일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57.37%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소 마진율에 해당되는 0.16%를 받아, 상계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줄 경우 수입국이 그에 비례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누진세율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스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채권금융회사의 지원이 정부보조금으로 인정돼 이같은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오는 7월말까지 대미 수출금액의 57.37%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치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받아 대미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D램 총 수출액(우회수출 물량 포함)은 19억3천8백만달러다. 한편 유럽연합(EU)도 하이닉스에 대해 30~3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이달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권순철 기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