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일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앞두고 제출된 서비스시장개방 1차 양허안이 현재 개방된 수준도 부분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추가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IEP는 양허안 제외분야중 '서비스공급자가 자연인으로 이동해 공급하는 서비스'(Mode4)를 예로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양허보다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다른 나라의 양허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양허안이 본격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해도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추가적 개방안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Mode4와 함께, 법률과 교육, 시청각과 환경, 금융 등을 들고 이중 Mode 4와 보건의료 등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의 양허확대검토와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 및 교육서비스도 향후 상대국 요구에 맞춰 추가개방여부를 검토하고, 책임보험제 등 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스크린쿼터 등도 보조금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에서는 Mode 1(국경을 넘는 온라인거래), 2(해외소비) 등을받아들이고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일명 Understanding)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KIEP는 교육개방문제를 들어 "대외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이라며 "대외개방을 하면 공교육이 붕괴되고 우리 문화가 상실된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비악된 것인 반면, 대외개방 자체가 국내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주장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DDA협상이 농업,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괄타결방식인 만큼 전체DDA협상차원에서 서비스협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협상전략도 설정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