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괄 타결한 경제정책 현안들 가운데는 웃지 못할 규제들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한 규제는 엉뚱한 조항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런 규제 속에서 버텨온 사업자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예컨대 광역시·도에 있는 골프장 내 수영장은 2백㎡ 이하로 두도록 했으나 시.군.구 골프장 수영시설은 1백㎡ 이하로 제한했다는 것. 골프장 클럽하우스 연면적도 8홀 이하는 5백㎡ 이하, 9∼17홀은 6백㎡ 이하, 18홀은 3천3백㎡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해당부처 공무원들조차 그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 결국 골프장 부대시설 면적 규제는 폐지됐다. 스키장이 슬로프 면적(슬로프 길이 x 50m)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스키장을 최소화해 삼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을 오히려 파괴하는 잘못된 규제라는 판정을 받았다. 1백만평을 매입한 사업주가 10만평을 깎아 스키장 슬로프로 만들고 싶어도 규정상 25만평 이상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임야를 훼손하게 돼있었던 것. 스키장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환경분야는 형식에 얽매인 규제가 문제였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부전자는 아예 오.폐수를 흘려보내지 않는 '무방류시스템' 설비를 갖춘 공장(음성 반도체공장)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무작정 금지했던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탓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오염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타협책을 찾았다. 기업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윈윈(win-win) 협상'이었던 셈이다. LG필립스 LCD공장은 일부가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들어가 있어 국방부가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등에서 "외국기업이 휴전선 부근에 들어오면 사단병력 이상의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설득한 데다 이전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나서 해결됐다. 반면 전문연구요원 병역대체 근무기간은 재경부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한 병역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를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 "먼저 1년을 단축한 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더 줄이자"는 쪽으로 타협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