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오는 4월7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단체수의계약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단체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물량을 공정하게 배정하지 않는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업체에 하청해 납품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영위하는 1백99개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백여개 업체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수입완제품 납품 △납기지연 △하자 불성실 이행 등도 철저히 점검해 제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시키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을 위반한 조합의 4개 물품에 대해 지정에서 제외하고 5개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해 중점관리중이다. 하청생산으로 납품한 26개 업체에 대해선 참여를 못하게 조치했다. 한편 최근 단체수의계약 위반으로 말썽을 빚어온 전기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 실적은 지난 99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오다 지난해부터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단체수의계약 규모는 1백46개 품목 약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