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지난해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대해 `불법(illegal)'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WTO는 지난해 3월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 미국의 철강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브라질 등 미국의 수입 관세를 제소한 국가들에 대해 26일(현지시간) 판결문을 전달할 방침이나 내용은 비밀에 부쳐질 예정이다. 영국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UK스틸의 아이언 로저스씨는 "부시 행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결정될 때까지 3년간 미국의 철강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뉴코,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1997년 이후 미국에서 30개 철강업체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내 산업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하고 14개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8-30%의 고율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제네바 블룸버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