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7 카드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사실상 허용"한 것과 관련,수수료 인상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상시기는 오는 5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수료 인상폭은 최소 2%포인트가 예상되지만 정부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비싸져만 가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수는 없다. 만약 급전(急錢)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어쩔수 없이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현금서비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때다. 현금서비스 인상폭과 시기,그리고 알뜰하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언제,얼마나 오를까=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시기를 5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올 2~3월에 수수료를 올린 회사들이 많아 당장 내달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게 카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수료 인상폭과 관련,카드사들은 3~5%포인트 정도를 인상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상승을 감안한다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3%포인트,연체수수료율은 5%정도 올려야만 약 9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통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안에 대해 금감원측은 "원칙적으로 수수료율 결정권은 카드사에 있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연 24%대에 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1~2%포인트 범위내에서의 추가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정부는 수수료 인상폭과 관련,2%포인트 정도에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시점과 수수료부터 따져라=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 첫단계는 현금서비스 이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잡는 일이다. 카드 결제일에 청구되는 현금서비스 금액은 결제날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비씨카드 23일자 결제회원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다음달 23일에 갚아야 한다. 따라서 1일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까지는 53일을,31일에 이용하면 23일 동안 현금을 대출 받게 된다. 이처럼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에 각각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일자는 단지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결제일자는 한달가량 차이난다. 결제일자가 늘어나는 만큼 비싼 수수료율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결제일자별로 정해져 있는 이용가능 기간중 가급적 마지막 날짜에 이용하는 게 좋다.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선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필수다.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명세서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일자별로 수수료율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 통상 19~23%를 적용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카드사별로,카드사가 분류한 회원등급별로 천차만별이다. 만약 여러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한장의 신용카드만을 갖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신용도를 높인 후 우수회원등급을 적용 받는 게 좋다. 중도상환,리볼빙 활용하라=현금서비스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 보다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이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 선결제나 중도상환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미리 결제하면 하면 결제일까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결제하는 날짜 만큼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카드론도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결제일자에 앞서 미리 갚는 게 좋다. 특히 카드론은 대출잔액에 대해 다음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부과하는 만큼 대출액이 클 경우 원금을 줄여 나감으로써 이자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만약 한번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갚기가 어렵다면 리볼빙(회전결제)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 리볼빙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카드 결제방식으로 회원의 총 이용한도와 월별 결제비율(5~50%)을 카드사와 약정한 후 매월 약정비율에 따른 결제금액과 잔액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리볼빙 결제대상은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