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잘못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월급쟁이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았을 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반기 세법을 개정할 때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허용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되고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민원 제기라는 편법을 통해 근소세를 수개월뒤에야 돌려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일부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해 환급받고 있지만 복잡한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정청구권이 허용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만 실제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액을 신고토록 한 뒤 경정청구권과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근로자들에게 경정기회는 제공하면서 가산세 의무 등은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한 공제를 받았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공제액 원금만이 징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