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빚회수를 둘러싼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법적대응이 잇따르면서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관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SK글로벌에 1천300억원을 빌려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자 채권보전을 이유로 SK글로벌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서울지법의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에 다른 국내 비금융기관들도 유사한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 매각을 통한 SK자구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비금융기관이 보유중인 SK글로벌 채권은 6천억원 규모다. 해외채권단 가운데 프랑스 유바프(UBAF)은행은 국내 채권단의 SK글로벌 채권동결 조치에 반발, 이날 "분식회계 자료에 속아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 1천70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을 지불했다"며 SK글로벌을 상대로 2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내채권단은 지난 19일 공동관리를 결정하면서 SK글로벌의 채무동결을 선언했지만 해외채권단에는 이 결정이 해당되지 않아 유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비금융기관과 해외채권단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SK글로벌 회생에 걸림돌이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