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의 국내 법률자문 활동이 가능해지고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등이 처음으로 개방된다. 또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한도와 외국인 합작증권사 지분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 잠정 결정했으며, 이를 2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양허안은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국내에서 자격취득국법및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되고 송무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국내 변호사의 동업과 합작, 한국변호사 고용은 불허하되 대표사무소 설치만 가능하다. 양허안은 또 국제배달 서비스와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서비스, 전문디자인 분야등을 처음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철도와 도로 등 육상만을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는 통일 뒤를 대비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우편법에 의해 국가독점사업으로 운영되는 편지 국제배달 서비스도 제외했다. 전문디자인은 가구, 실내장식 디자인과 상품장식, 미적 디자인 등을 양허하되공산품과 그래픽 디자인은 제외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 개방된 건설, 유통, 환경, 통신, 금융, 출판,해운 등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안도 양허안에 포함시켰다. 건설의 경우 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 도급한도제 등 제한사항을 폐지하고 유통은 도소매 영업매장 규모 제한,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 제한, 기타 경제적 수요심사 등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통신 분야는 97년 WTO 기본통신협상 이후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조치 내용을반영, KT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로 확대키로 했으며, 금융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가급적 실제 개방수준을 반영해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 등 22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한도(개인 6%, 외국인 전체 23%)와 외국인 합작증권사 지분 제한(40% 이상 50% 미만)을 폐지하고 은행업 지분소유제한을 4%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폐지하는 등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요건을 완화하고산업폐수 처리 분야의 공급자 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신문 및 정간물을 제외한 일반서적의 출판서비스가 허용되고 해운분야도외국인 회사설립 제도 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 개방된다.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 어학원 등 성인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개방 문제는 부처가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 개방여부 결정을 대외경제장관회의로 미뤘다. 초.중.고 교육서비스는 공공성을 감안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시청각 서비스와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우편서비스 등도 일단 제외한 뒤 추후 양허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양허안에교육분야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